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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수단용지 기재 안내문

관리자 2015.06.09 13:11 조회 수 : 1414

 

 

수단용지 기재 안내

 

 

1) 개인별 수단용지(보기) 평택임씨 2004년 발행한 갑신보 기준임.

 

2) 선조 및 생자출생, 혼인, 이장을(보기) 수단 용지 1단 선조명 및 世孫을 (代祖) 기록한다.

 

3) 전객령에서 발행한 족보명을 기록하고 몇 권, 몇 페이지를 상단부에 기록한다.

 

4) 변동사항 이름(성명) 소목기록물 글자는 프린트일 경우 변동 내용을 색깔(컬러) 기재하면 좋다.

 

5) 참고 족보 발행보명 임술보, 갑신보, 정유보, 계해보에만 수록된 개인 선조는 누보자로 본다.

 

6) 개인 훈포장은 영상수록일 경우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에 기록한다.

 

7) 신입보자, 가승, 가첩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증명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한 후 본위원회와 협의한다.

 

8) 각 지파의 재심, 신도비, 문헌 등 갑신보 등재된 화보 및 비문 등을 전부 수록, 본위원회에서 입력하고 화보창에 올린다.

 

9) 회원가입 동의는 별도 전지에 메일주소, 연락처, 성명 기재 후 회원가입 한다.

 

10) 개인별 연락처와 주소, 성명을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본 종회 종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11) 종교인은 종교명과 종교인 종회 가입의향서를 제출한다.

*별지에 기재바람.

 

12) 지파명을 기재하며 모르면 모름으로 표시한다.

(예: 파명모름)

 

13) 변동사항: 8,000원 / 누보자: 12,000원

 

* 입금 확인 후 수정 기재됨.

 

 

 

 

*수단지 및 예시는 아래 글씨 또는 첨부파일을 눌러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됩니다

 

(예시)위원장님 수단지.hwp

 

평택임씨_전객령계_수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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